국방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진행 중”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군이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 사령관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심의위원 구성과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조만간 심의위 구성을 마치고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부대 소속에 따라 여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이 사령관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에서 설치될 전망이다. 다만 보직해임심의에는 당사자 소명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6일 두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 하지만 보직해임 여부는 공식 수사를 통해 비위 혐의가 확인된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은 비위 행위로 수사나 조사를 받으며 중대한 비위 행위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직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