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반도체법…野 ‘패스트트랙’ 만지작 [이런정치]

주요 경제 법안 2024년 내 처리 불발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로 입장 차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분야 법안들의 2024년 연내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자 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 등 일정 문제로 반도체 특별법 심사 전에 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허용 여부 등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고연봉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산자위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도 심사 단계에서 계류돼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은 핵심 전략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주민 보상 강화, 각종 인허가 단축 등 정부 차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방사성 폐기물 중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을 영구 처리할 목적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 계획 입지 방식’ 전환을 통해 해상풍력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여야가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입법 논의가 이뤄지던 차다.

중요한 경제 법안들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여야 입장 차 등으로 줄줄이 표류하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을 논의한 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은 산자위 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입법 논의를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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