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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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건물, 토지 등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자료] |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이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