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2자녀까지 확대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시행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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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다자녀 기준 2자녀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민생 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연장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자녀(18세 미만) 가구,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 완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가 면제된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가 면제된다.

더불어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현행과 같이 3년간 연장됐다.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간 연장됐다.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3년간 연장돼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25%(3년간) 경감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간, 이후 3년간 50%) 감면이 3년간 연장됐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다.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이 3년 간 연장됐다.

중소법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체납처분 중지 절차 간소화 등 납세 편익 증진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권리구제를 위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된다.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간의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2025년에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5% 수준으로 상향 유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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