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빌미 돈 받은 노조 사무장, 2심도 징역형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가득 쌓인 컨테이너들.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승진을 시켜주겠다며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노조 사무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사무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또 돈을 줘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항운노조의 모 지부장을 보좌하는 사무장으로, B씨로부터 반장 승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부산항운노조의 오랜 인사 비리 폐해를 잘 아는 A, B씨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반장 추천에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영향력도 없었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부산항운노조는 채용 비리에 46년간 독점하던 부산항 상용 부두 정규직원 채용 추천권을 없애고, 노조 규약에도 인사 비리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직원의 영구 제명, 독립적인 감찰 부서 신설 등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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