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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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CCTV 등 영상정보 활용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2025년 7월 1일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추가된다.
자치단체 등을 비롯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방범 등 다른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된 법률은 또 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자치단체에서는 법률 근거 없이 자치법규를 통해 통합관제센터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해진다.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간 정보 공유에 편차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재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규모에 비해 관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활용함으로써 재난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인 재난관리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