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집행 3시간째 대치 중…경호처에 막혔다 [세상&]

헌정 사상 첫 체포 영장 집행
공수처, 관저에서 군부대·경호처와 대치
尹, 체포시 적부심 등 단계별 지연전략 쓸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7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다수의 경찰과 경찰버스가 배치됐다. 김도윤 기자.


[헤럴드경제=윤호·안세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사 최초로 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체포영장을 들고 대통령 관저 안으로 무사히 진입했지만, 경호처와 오전 10시 50분 현재까지도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조수사본부가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경호구역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을 새워 관저 주변을 지키고 있었지만, 다행이 우려되던 공수처 수사관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이날 벌어지지는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4분께 공수처 수사관들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출발했으며, 7시21분께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이후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와 40여 분 정도 협의를 벌였고 관저 정문 통과는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후 오전 11시께까지 관저 건물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경호처와 대치 상황을 빚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박 처장에게 제시했지만,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체포영장 또한 무효라 주장하고 있어 실제 체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관저 주변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극렬한 반대 목소리를 내비쳤다. 불법영장 원천무효’, ‘공수처를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조기 혹은 태극기 등을 손에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다”, “민주당과 이재명, 공수처, 불법 부당한 자들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진통에도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된다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기로 했다. 두 부장검사는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에 대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일엔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세 가지 불복 절차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 동원됐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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