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임신한 배우자 검진시 ‘특별 휴가’

서울시 조례 68건·규칙 13건 제·개정안 의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임시한 배우자가 검진을 받을 경우 서울시 남성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가 제공된다. 한강 자전거 이용료는 10% 인상된다. 층간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68건과 규칙 13건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 공무원 복무 개정조례를 의결해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공무원에게 검진 및 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소 이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강 자전거 1인승 이용료는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되고, 2인승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오른다. 자전거 이용 추가요금 산정기준을 현재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다인승 및 전기동력 자전거 기준 및 이용료도 신설된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의결로 층간 흡연에 따른 이웃간의 갈등 예방 근거도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공동생활주택 내 층간 흡연의 경우 환기구 등 배기구를 통해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쳐 심각한 문제임에도 관리실 전화 및 공동 방송 등을 통한 자제 요청 외에 현실적 해결방안이 없어 ‘층간 소음’에 버금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의무 설치하게 하는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또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또에 따라 이동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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