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71억 대박의 비밀…거래량 늘려 시세조종 [세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최초 사건
코인 시세조종한 운용업체 대표 구속기소
A씨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 돌려 70억원 가로채


서울남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가상자산(코인) 시세를 조종해 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코인사업 운용업체 대표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코인사업 운용업체 대표 A(33) 씨와 직원 B(28) 씨 등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조치 통보)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받았다. 이는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해 수사한 최초의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자산 발행재단들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코인을 고가에 팔아 수익을 취한 시세조종업자이며,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 거래주문을 제출한 실행행위자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C거래소에서 D코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D코인 약 122만개를 매도하고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피고인들은 D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을 제공받은 후 고가에 팔기 위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이들은 ▷시장가로 매수·매도하는 매매계약 반복 체결(거래량 증가) ▷직전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뒤 체결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즉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인케 했다.

범행 개시 전날인 지난해 7월 21일까지만 해도 D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약 16만개였다. 그러나 시세 조종 이후 거래량이 245만개로 하루 만에 약 15배 급증했다. 이중 89%는 A씨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원과 A씨의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약 35억원의 코인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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