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가결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후속 절차와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초미의 관심 법안이었다. 지난 회기에도 10개 가까운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이번 회기에도 6개월 만에 19개 법안이 발의될 정도였다. 많은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인공지능 산업 및 서비스 육성과 규제의 방향에 다양한 목소리 때문이다. 국가 경쟁력에 핵심이 될 인공지능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지,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나름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있었다.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된 대안이 이번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이 되었다.
법이 제정된 시점이 절묘하다. 2025년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엄청난 성능의 생성형 인공지능들로 이미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아직 우리 생활에 변화는 크지 않다.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업무 효율화나 연구개발 등 B2B(기업간 거래) 분야에 좀더 집중되어 있다. AI사업자들은 그동안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모델의 데이터 학습 및 성능을 고도화 하는데 투자와 노력을 집중해 왔다. 아직은 인공지능 시대의 서막을 앞둔 준비에 불과하고 진정한 인공지능 시대는 시작도 안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025년에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 비서(AI Agent) 서비스가 있다. 인공지능 비서는 이용자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 소프트웨어다. 하지만 그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를 호출할 수도 있고, 자료를 조사하고, 일정을 예약할 수도 있다. 별도의 모바일앱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충분히 처리될 수 있는 업무들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비서는 이용자를 보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일종의 효율적인 매개자로 기능한다. 이용자는 개별 앱과 서비스에 일일이 접속하지 않아도 되고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인공지능 비서는 이용자의 사용 기록과 반응 및 피드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므로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이용자보다 더 잘 파악할 지도 모른다.
인공지능 비서는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인공지능 서비스가 호기심과 흥미의 대상에 불과했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은 점점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교류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스마트폰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상상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스마트폰 이상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스마트폰의 지금을 보면 인공지능 서비스의 미래가 보인다.
인공지능 시대의 서막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시행 전까지 시행령, 고시 등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이 법이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하고 합리적인 법적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
노태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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