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경찰청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4일)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며 “애도 기간이 끝나더라도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면서 “국세는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신사에서는 희생자분들의 이동전화 요금, 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한다. 희생자 가구 이용자 인터넷 이용 요금 등도 2달간 면제한다”면서 “유가족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의 항공사의 안전 운항 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한 정비 인력 확충 및 안전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