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새 주인 윤곽 나왔다…M&A 성사 가능성 ‘촉각’ [투자360]

국내·중국기업 인수의향서 확인
법원 접수된 채권자만 약 6만명
피해금 변제 관건은 ‘신규 자금 유입’


티몬 [연합]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가운데 인수의향자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경제적 측면에서 청산이 존속보다 유리한 상황인만큼 새 주인이 피해 대금 변제에 적극성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는 티메프에 중국 중핵그룹과 국내 기업 2곳 등 3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인수 예정자보다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응찰할 경우 신규 투자자가 인수 지위를 갖는 식이다.

현재 티메프의 존속가치가 공개된 상황에서 원매자가 추가로 등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티메프는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존속가치가 크게 의미 없는 상황이다. 이커머스 사업 특성상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역시 빈약해 회생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티메프 두 곳 모두 존속가치는 음(-)의 값으로 확인됐다. 청산가치는 티몬이 1300억원대, 위메프가 130억원대로 책정됐다.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명백히 큰 만큼 원칙적으로는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접수된 티메프 채권자만 6만명에 육박하고 피해금액이 조 단위를 넘어가고 있어 재판부와 기업의 회생 의지는 클 수밖에 없다. 매출과 영업이익 확대를 통해 존속가치를 개선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인 ‘새 주인’의 티메프 정상화 의지가 중요하다.

현재 조사위원인 EY한영과 제3자인 조인철 관리인이 각각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법원에 제출된 상태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내달 7일 전에 인수후보자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매각 가격도 관심거리다. 피해를 회복하려면 회사로 유의미한 현금이 유입돼야 한다. 다만 상위 사업자를 제외하면 이커머스 사업 환경이 비우호적이고 티메프는 경쟁력까지 약해진 탓에 충분한 신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이후 관련 업체도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만큼 M&A가 성사된 이후 연쇄부도를 막을지도 중요한 사안”라고 말했다.

작년 7월29일 티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자율구조조정(ARS)에 돌입한 이후 같은해 9월 10일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뒤이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 티메프의 관계사인 인터파크커머스도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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