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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을 두고 “무식해서 용감한건지, 이념의 포로가 돼 그런 건지 공수처장이 정말 상상초월 수준으로 대찬 일을 벌이는 것에, 절대로 공수처장 혼자의 판단과 역량이 아니라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그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 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로스쿨생 2년쯤 되면 다 바로 아는 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만든 공수처는 국민이 다 아는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수도 적고, 수사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 고위공직자 단 1명이라도 제대로 수사,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낸 실적도 없다”며 “수사기법, 법리적용 공소유지에 무슨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꼭 홍위병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수처장은 수사경험이 단 한줄도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법조항 어겨가며 내란범으로 수사하겠다 덤비는 것도 그렇고, 국가애도기간 중 관저 앞에서 민노총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이른 아침부터 공수처 정도의 소규모 기관이 수천 명의 경찰기동대 병력까지 관저에 있는 대통령 체포에 동원한 것을 보며 검사장까지 지낸 나도 솔직히 놀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큰 일에도 마구 덤빈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며 “분명 그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도와주겠으니 밀어부쳐라’고 시키는 정치적 뒷배 세력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위법한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상 불법체포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공수처 관계자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내겠다며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오전까지 공수처에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