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의 87%는 법정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됐고, 현금결제비율은 8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24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이 1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 HD현대(6조2000억원), LG(4조9000억원), 한화(3조9200억원), CJ(3조7000억원), 포스코(3조6200억원), 중흥건설(3조2600억원), GS(2조9900억원), SK(2조97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시 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였다. 현금 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하 상생결제 등이 포함된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19%였다.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집단은 엠디엠·크래프톤·BGF 등 27개 집단이었다. 반면 DN(8.48%), 하이트진로(22.60%), LS(32.29%), KG(37.30%), 애경(44.21%) 등은 상대적으로 현금결제비율이 낮았다.
반기별 공시 주요 결과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하도급대금이 15일 이내, 30일 이내 지급된 비율은 각각 69.15%, 87.79%였다. 법정지급기간인 60일 전 지급된 하도급대금 비율은 99.87%로 나타났다.
60일을 넘겨 지급된 하도급대금 비율은 0.14%였다.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등 기업집단에서 60일 초과 대금 지급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기구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120개로 전체의 8.5% 수준을 나타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결제비율은 다소 등락이 있었으나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2023년 상반기보다는 상승했다”면서 “30일·60일 내 지급한 대금비율과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해진 기간을 넘겨 관련 내용을 지연 공시한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카카오), 에스티엠(삼성) 등 12개 사업자에는 각각 25만~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