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주체 공수처가 분명”
공수처-경찰 공조본 공조수사는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준규·이용경 기자]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업무 일체를 경찰에 맡기겠다며 공문을 발송했으나 경찰은 ‘법률적 리스크’를 우려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의 경찰 일임 아이디어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관한 세부 아이디어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 저녁 국수본에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보냈고 경찰은 이날 오전 접수했다. 공수처는 공문에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영장의 ‘일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여야 맞고 경찰에 그 업무를 일임하는 건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되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방안은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
일각에선 공수처의 이른바 ‘대통령 체포 의지’가 박약하단 지적도 나왔다. 그간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계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를 협업해 왔는데, 이 구조가 와해되는 것 아니냔 시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공조본 체제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 본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은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6일) 만료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법원에 연장 신청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집행을 넘어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옵션 등이 거론된다. 특수단은 이에 대해 “공수처와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