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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유명한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 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제3부에 배당했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이여진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기업회생이란 경기 한파 등으로 지속이 어려운 기업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과 법률관계를 조정해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기업회생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채권자의 동의 하에 일부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5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신동아건설은 2002년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를 처음 도입했다. 2007년과 2022년 리브랜딩을 거치며 재도약을 도모했으나 건설업계 한파를 견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