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한 고발인이 아이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이유를 고발한 A 씨는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문 송달일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이유는 A 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지난해 12월18일 아이유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A 씨는 소송 제기 이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의혹을 제기한 곡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의 고발은 정당한 근거 없이 ‘흠집내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는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침해를 한 이를 상대로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범죄의 피해자가 고소·고발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즉 원저작권자 고소를 해야 하는데, A 씨는 아무 자격이 없는 일반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아이유는 ‘셀러브리티’를 제외하고는 문제를 제기한 곡들의 작곡에 참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한 당사자도 아니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창작 행위(작곡)에 참여해야 한다. 아이유 측 법률대리인은 유일하게 작곡에 참여한 ‘셀러브리티’에 대해서도, A 씨가 문제 삼은 부분과 아이유가 참여한 파트가 다르다는 취지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이유 소속사인 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A 씨의 고발을 아이유를 괴롭히기 위한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