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수본과 의견같아…잘 협의할 것”

공수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경찰의 입장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6일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일임)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조본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체포)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진 공조본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