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뽑은 지 한 달도 안 된 새 차가 ‘문콕’ 피해를 당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건은 충남 보령시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발생했다.
1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지난달 새 차를 받은 A씨는 차를 끌고 나갔다가 ‘문콕(차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다른 자동차의 문을 치거나 긁는 행위)’ 피해를 당했다.
놀란 A씨는 곧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A씨 차량 옆에 주차한 한 승용차에서 여성이 내리며 조수석 문으로 A씨 차량을 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비상 연락처를 찾았는데 없더라. 그래서 운전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1시간을 기다렸더니 운전자가 오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옆 차 운전자 B씨에게 다가가 문콕 피해를 알렸다. B씨는 처음에는 문콕을 부인했으나 A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인정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
그러나 이후 A씨에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블랙박스를 보여주니 인정은 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없더라”며 “멀리 놀러 갔는데 1시간 이상 시간을 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피해보상은 물론 1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문콕은 대물 피해(사물에 대한 손상)에 해당한다”며 “대물 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 차가 사고로 많이 망가졌다면 격락 손해(중고 판매 시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문콕의 경우 경미한 피해로 그마저도 어렵다”며 “B씨와 합의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다보면 그럴수있지 근데 책임은 져야지’, ‘문 여는 모습 보니 여러 차들 피해줬을 듯’, ‘내릴때 조금이라도 조심하며 내리자. 내차 소중하면 남의 차도 소중하다’, ‘4채널 카메라는 이 한건만으로도 할 일 다 했다’, ‘늘 저렇게 차 문 열었을 것 같다’, ‘문 열때 밖은 보고 좀 열자 그게 어렵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