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어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라도 소속된 팀의 공사가 종료됐다면 곧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아파트 설비공사 현장 배관공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소방시설 설비공사 및 정비업 회사인 A사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관공들이었다. 원고들은 2022년 1월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설비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배관 공사를 수행했다.
A사와 원고들은 2022년 11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같은달 3일 담당할 공사가 끝났다며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원고들은 ‘지하 주차장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라고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 또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와 A사의 근로관계는 지하 주차장 팀 단위 공종이 종료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사와 원고들이 맺은 원고와 A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목했다.
근로계약서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되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팀 단위 공종이 사실상 종료될 경우 11월 30일까지 정한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종 종료로써 근로계약기간은 종료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고들은 전체 지하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배척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 다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도래해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소속 공종팀의 작업이 사실상 종료되도 (전체) 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남아 공사 관련 업무가 모두 끝날 때까지 갱신되는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하 주차장 공사팀은 배관, 이중관배관, 보온팀, 난방코일 팀 등 10여개 팀으로 구성돼 있었다. 전체 지하 주차장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팀 단위 업무가 끝났다면 계약이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