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교회와 성당에 두 차례나 유기한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자신이 낳은 생후 3일 된 남자 아기를 대구 달서구의 한 교회 앞에 버린 뒤 자리를 떴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생후 21일 된 남자 아기를 달성군 한 성당의 담 아래 두고 떠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낳은 갓 태어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유기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