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위반 농가, 살처분 보상금 대폭 감액

역학조사 결과 수칙 미준수 93%


정부가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액하는 조치에 나선다. 각 농가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 대부분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 이같이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중수본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15곳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14곳(93%)에서는 농장 출입자가 소독하지 않고,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 출입차량을 소독하지 않은 곳도 13곳(87%)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해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농장 출입자가 소독하지 않았거나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가축 평가액의 5%를 감액한다. 농장 출입구에 차량용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관리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20%를,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를 지연한 경우 10~60%를 각각 깎는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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