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헤럴드POP]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그룹 UN 출신 최정원이 상간남으로 지목된 손해배상 소송이 이번달 재개되는 가운데, 그의 불륜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법원은 최정원과 여성지인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지난달 4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기간 중 A씨는 2022년 5월 15일 B씨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고, 2022년 5월 27일에는 회식하러 간다고 하고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2022년 6월 18일 B씨에게는 아들과 함께 놀러간다고 말한 뒤 아들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만나 운동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B씨가 그해 6월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상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재판은 이혼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미뤄졌다.
당시 최정원 측은 상간 논란에 대해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동생이다.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커피를 마신 적, 한강 고수부지에서 와인을 마신 저, 사이클 동호회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한 시간가량 사이클을 탄 적이 있다. 세 차례 외에는 더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A씨 역시 “최정원과는 3번 정도 만났고 전화는 8번 정도 했다”면서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하급심에서 여성 지인 A씨와 남편 B씨 간의 이혼소송에서 A씨와 최정원씨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A씨는 이에 항소하였기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 내용이 최정원 씨의 민사소송 결론에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위 1심 판결에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조차 설명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