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21세 불과한 피해자 생명 잃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7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가혹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령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여·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책으로 무게를 늘린 완전군장을 멘 채 선착순 뜀걸음(달리기)을 하게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간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도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학대치사죄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을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중대장 강 씨가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한 것은 피해자들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으로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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