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철회는 본질 호도하는 표현”
“내란 행위 모두 심판 대상”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츄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건 다분히 본질을 호도하는 표현”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추 의결서의 내용 핵심에 내란 행위가 들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셈”이라며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러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순옥 변호사는 예를들어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폭력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때 학교에선 학교폭력위원회를 연다”며 “학폭위는 퇴학이냐, 전학이냐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일 뿐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에서도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것일 뿐 형사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투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게 된다.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국회 측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내란죄까지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탄핵 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을 향해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재판 방향을 이끌어가려는 태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문제는 적어도 최소한 50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돌려놓은 행위”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여야와 진보와 보수가 없다.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은 “80%가 없어진 것”이라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내란죄 철회’ 논란이 일자,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