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기동순찰대 신설 등 일방적 조직 개편 철회하라”

경찰직협, 7일 오전 경찰청사 앞서 집회
인사평가 및 GPS 감시 체계 폐지 촉구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방적 조직 개편과 근무, 인사평가 제도 등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용경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7일 집회를 열고 경찰 지휘부를 향해 일방적 조직 개편과 근무, 인사평가 제도 등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한 뒤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직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현장 경찰관 모두가 반대했던 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강행한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권한을 남용하고 조직을 사유화하면서 현장 경찰의 희생만을 강요한 자가 맞이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장의 구속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곤두박질 치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현장 경찰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불공편한 업무 분담으로 조직원 간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만여 경찰 조직은 지휘부 소수의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결코 원활하게 유지될 수 없다”며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광역정보팀, 지역경찰대 등 현장 치안력 약화를 초래한 일방적인 조직 개편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이 밖에도 순환 인사 및 킥스 활용 평가 제도, GPS를 활용한 112 순찰 감시 체계 등을 즉각 폐지하고, 현장 근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무 제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직협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2월 출범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현장 경찰관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비판 근거로 삼았다.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경찰직협은 GPS 순찰 감시 체계에 대해서도 13만 경찰관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인권침해로 규정, 과도한 업무 강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GPS 순찰 감시 체계는 지난해 8월 경남 하동에서 지적 장애를 앓는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갔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해당 관할 파출소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적발되자 경찰청이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이는 2시간마다 순찰차의 위치와 정차 사유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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