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행할때도 맹꽁시 산란시기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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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 착공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략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에서 노들섬 ‘맹꽁이’에 대한 보호 대책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맹꽁이 서식지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노들 글로벌 예술섬(이하 예술섬) 착공에 앞서 구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심의위원이 공통적으로 맹꽁이 서식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이들은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심의위원 중 한 명은 의견서에서 “사업 대상지인 별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지 중 하나인 곳이다. 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서식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이라며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분석, 그리고 이를 고려한 대안설정 영향 저감 방안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맹꽁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물 2급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한다. 노들섬에서는 2005년, 맹꽁이 집단서식이 처음 확인됐다. 이후 2010년 7월~10월 사이 상암동 노을공원에 서식처를 옮겼지만, 이후 2017년 노들섬 동쪽 숲으로 이전됐다.
이 심의위원은 또 “공사내용과 방법에 따라 맹꽁이 산란시기 등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맹꽁이는 진동에 민감하다. 건설 기계가동으로 소음과 진동이 예상되며, 이는 맹꽁이나 수달, 야생조류, 어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전략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예술섬 조성에는 총 37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이에 시 소속 공무원 2명과,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 시민단체 1명, 교수 1명, 환경부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1명, 주민 대표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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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이 제출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감도. [서울시 제공] |
또 다른 심의위원도 의견서에서 “계획 지구 내 노들섬 맹꽁이숲에 대해서는 명칭이 상정하는 의미를 고려해 양서, 파충류 전문가가 우기시 주야간 현황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심의위원 역시 “겨울철 철새도래지인점, 맹꽁이 서식 보존지인 점 등 생태계 기능을 고려하고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동물에 대한 계절별 각 1회 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술섬 사업은 노들섬 11만 9114㎡(상단부 6만78㎡ ·하단부 5만9036㎡), 미디어 시설물, 팝업월 (가변형 편의공간), 수상예술무대, 접안시설, 생태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토마스 헤드윅이 설계를 맡았다. 2027년 완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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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 예술섬 사업개요.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기본계획에 맹꽁이 보호 방안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맹꽁이 서식지 보호방은 지금 수립중인 내추럴가든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3월 수립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서식지 이전 방안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하천점용허가도 변수로 남아 있다. 하천점용허가가 있어야 생태정원 등에 대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월, 하천점용허가가 필요 없는 미디어월 공사에 대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 후 순차적으로 수상예술무대, 생태정원 등 전반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를 덜어내는 사업으로 환경 친화적인 사업”이라며 “인허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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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 예술섬 사업 개요. [서울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