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성소수자 전역자도 연금·일자리 혜택…미 국방부, 극적 합의

1980~2011년 사이 전역자들 법정 소송 제기
성소수자 전역자 병역 기록서 성 정체성 삭제 가능


미군 의장대가 미 워싱턴 DC 소재 미 국방부에서 미국 성조기를 들고 있다.[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국방부는 약 3만명에 달하는 성소수자 전역 군인들과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과거 미군 내 성소수자는 ‘묻지 말고 답하지도 마라’(DADT) 정책에 따라 성 정체성을 비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었다면서 만약 전역할 경우 병역 기록에 자신의 성 정체성이 기록돼 연금이나 일자리 혜택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전역한 미군 성소수자들은 병역 기록상 기재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지울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연금이나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전역 군인이 개별로 병역 기록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수년간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전역 성소수자 군인들 변호사인 조슬린 라르킨은 “성소수자 전역 군인 대다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의에 따라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성소수자 전역 군인들이 병역 기록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방문해 기록 수정을 요청하면 된다.

성소수자 정체성에 의해 ‘불명예 제대’ 판정을 받은 5000여명은 이를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 해군 전역자 셰릴 퍼렐은 법정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제대하게 됐을 때 국가가 나의 복무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느꼈다”며 “이번 합의로 나는 다시 내 군복무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법정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에서 2023년 8월 제기됐다. 소송에는 198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제대하게 된 성소수자 전역 군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라르킨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성소수자 전역 군인들에게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단계로 진일보하게 됐다면서 “이런 차별적 정책이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마침내 해결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DADT 정책의 철회라는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군에서 성소수자였다는 낙인을 지우면서 겪는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군복무가 명예로운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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