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릴 축구협회장 선거 중단
법원 “선거의 공정 현저히 침해”
축구협회 “선거 잠정 연기” 발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연합] |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선거 하루 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낸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법원의 인용 결정 후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린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법원은 부연했다.
법원은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앞서 허정무 후보는 지난달 31일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데다 규정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등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다.
허 후보 측은 선거일은 프로구단 지도자와 선수 대부분이 전지훈련으로 해외에 나가 있을 시점이어서 부재자를 위한 온라인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온라인 투표는 비밀투표 보장이 어렵고, 국내 다른 종목단체와 국제축구연맹(FIFA) 등 상급 국제기구 역시 오프라인 투표를 한다는 이유로 허 후보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가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선거인단 일부를 배제해 선거인단이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 적은 173명으로 꾸려진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 위원들의 면면이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규정상 축구협회와 관련이 없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외부 위원이 전체 선거운영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각 위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어 불공정 선거가 의심된다는 게 허 후보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