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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또래 여성 두명을 2년 넘게 가스라이팅하고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1000번 넘게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가량을 갈취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5년·3년·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우리 사회 생명 방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인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꼬드겨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용돈을 주고 밥을 사주는 등 호감을 사 자신을 의지하게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 등 4명과 한집에서 같이 살게 됐다. 이들은 신혼부부에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중 1명과 내연남을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 한명의 어린 딸을 볼모로 잡고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 7년·5년·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