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참사’ 수습 후 사퇴 시사…사조위 위원장은 사임

사조위 개편방안·항공안전 혁신방안 수립 계획 로컬라이저 논란, ‘규정에 맞게 설치’ 입장 유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습 이후 적절한 시기에 맞춰 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참사 관련 주무부처 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가 포진해 있어 ‘셀프 조사’ 논란이 빚어졌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는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직에서 사임했고,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사조위 상임위원 업무에서 배제됐다.

박상우 “사태 수습·정치적 상황 보고 적절히 처신”…사조위 개편방안 추진

박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책임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적절한 처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이번 사고가 났으니 주무장관이 사표를 쓰고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그러나 (당장) 그만두고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사태 수습 시기와 정치적 상황 이런 걸 봐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국토부 실·국장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국토부 출신 인사가 사조위에 소속돼 있어 조사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장만희 사조위 위원장이 이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주종완 실장은 상임위원직에서 배제됐다.

앞서 참사 유족대표단은 국토부 전·현직 출신이 포함된 사조위 인적구성을 지적하며 사고 조사의 공정성,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토부는 당초 ‘장관도 지시할 수 없는 독립적 구조’라는 입장이었지만 ‘셀프 조사’ 비판 부담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궁금해하시는 사고 원인 조사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인적 구성 개편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조위 개선책 뿐 아니라 참사 피해규모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구조물 개선책과 항공안전 혁신방안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항공 안전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국제기준을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로컬라이저 설치 적법성 논란에 ‘규정에 맞게 건설’ 입장 유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열흘째인 7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와 경찰특공대원이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논란이 됐던 로컬라이저 지지대 역할인 콘크리트 둔덕의 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이날 관련 내용을 검토한 자료를 배포하고 ‘규정에 맞게 건설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참사 직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 조성돼 있기 때문에 설치된 위치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현행법상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끝으로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를 권고하고 있는데 무안공항은 종단안전구역 길이가 199m이고 로컬라이저는 264m 거리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21조 4항에선 방위각제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관련 규정 및 국제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규정을 재검토한 결과 21조 4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규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항공청(FAA) 규정에는 방위각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너머’에 위치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종단안전구역 외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방위각 시설 전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까지’라는 표현에 대한 의미가 방위각 시설 ‘포함(including)’이냐 ‘그 앞까지(up to)’냐 의견이 분분했는데 방위각 시설 이전까지 종단안전구역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로컬라이저 지지 둔덕에 콘크리트 상판이 덧대진 것과 관련해선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태”라며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현행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규정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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