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과 상권 활성화에 재정적 부담 완화까지
박강수 마포구청장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에서 시행한 보도 확장공사로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점용료 산정 요율을 대폭 하향했다고 8일 밝혔다.
보도를 횡단하여 건물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 진출입로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면적에 비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도가 넓어질수록 차량 진출입로 면적이 증가해 도로를 점용한 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마포구는 불합리한 점용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보도 확장으로 늘어난 부분의 점용료 산정 요율을 0.02에서 0.0001까지 낮췄다.
점용료 증가는 구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보도 개선 공사 추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에 마포구는 모두가 함께 상생할 방안으로 점용료 산정 요율을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개정된 점용료 산정 요율은 최근 개선된 홍대 레드로드 클럽 거리와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에도 적용되어 안전과 재정적 부담을 함께 잡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마포구에서 시행한 보행환경 개선 공사로 발생하는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