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쌍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내란죄 일반특검법에는 찬성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예전과 같은 그런 표결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그중에서도 보면 저는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했다”며 “직전에 올라왔던 안보다 훨씬 후퇴했다. 그러니까 수사범위가 원래 2개였었는데 15가지로 늘었다”고 했다.
이어 “또 특검 추천도 그 전에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 그런 형식이 먼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민주당 그리고 또 제1야당이 추천을 하게 했다”며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하게 진실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한쪽으로 편향돼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누가 믿겠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일반특검법과 관련해선 “자칫하면 우리가 계엄 옹호당으로 비칠까 그게 두렵다”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쯤 되면 거의 수사가 마무리될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그래서 큰 대세에 영향은 없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안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됐지 않나. 그러면 그대로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어떤 항목들이 헌법 위반인지 또 어떤 항목들이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시고 그중에서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걸로 판결을 하시는 것”이라며 “이걸 국회에서 소추 의원이 임의로 이렇게 빼는 거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 판결 전에 정말 단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나가게 하려고 이재명 민주당이 좀 너무 조급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