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는 8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디지털 정부 전환 관련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행정 업무 전반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기 위해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종이 없는 행정’을 시도해왔다. 이에 따라 법령정비 등을 관계 부처와 협업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지난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많았고,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법제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원본과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한 형태로 전자화한 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화 하는 법령정비를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괄개정으로 추진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도 간소화됐다. 실손의료보험 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병원ㆍ의원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병원ㆍ의원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법제처는 2025년에도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원본인 전자문서의 제출 또는 반납 시 그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종 급부 등의 신청 시 단순 확인 및 검증 용도로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사본 제출 없이 행정청이 전자적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 간소화 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에게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