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행안위 소관 총 194건 ‘최다’
행안위 다음 환노위 소관 총 108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22대 국회 첫해였던 2024년 처리된 법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일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의 경우 처리된 법안이 모두 법률 반영(법안 가결·대안 반영·수정안 가결)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처리(가결 등 법률 반영 처리, 부결·폐기·철회 등 법률 미반영 처리 합)한 법안은 총 1165건이었다.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행안위 소관 법안이 총 194건 처리돼 가장 많았다. 처리된 법안 중 176건이 법률 반영 처리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이 가장 많은 소관 상임위도 행안위였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그보다 4년 전인 21대 국회 첫해(2020년) 같은 기간에도 총 266건이 처리되고 이 가운데 259건이 법률 반영 처리돼 행안위 소관 법안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적 행안위 소관 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다.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해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로 승진 등 임용된 경우, 급여 산정을 해당 상위 계급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순직 군인에게 같은 취지로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국방위원회 소관)과 같은 날인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 다음으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가 많았다. 환노위 소관 법안은 총 108건 처리됐고 이 가운데 97건이 법률 반영 처리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대표적 환노위 소관 법안이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10월 일부 개정 규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조항 등 다른 일부 조항은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처리된 소관 법안이 모두 법안 반영 처리됐다. 여가위는 26건, 외통위는 12건이다. 여가위 소관 법안으론 불법촬영물 관련 피해자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외통위 소관 법안으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각각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산업 법안이 특히 많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처리된 법안은 총 79건이었고, 이 중 법률 반영 처리된 건 77건이었다. 처리 법안 수는 되레 21대 국회 첫해보다 늘어났다. 2020년 같은 기간엔 산자위 소관 법안이 총 72건 처리됐고, 이 가운데 70건이 법안 반영 처리였다. 다만 대표적 민생·경제법안으로 꼽히는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은 여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