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돌이켜보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후) 1년 반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제게 있었는데,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던 것은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감사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 상병에 대한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