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윤석열 지키다 내란범 호위 오명” 현역장병 부모들 나섰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이 쪽문은 전날 쇠사슬을 묶었고, 이날 버스로 차벽을 추가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인력을 동원해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가운데, 아들을 군에 보낸 현역 장병 부모들이 일반 사병 동원을 공개 비판하고나섰다. 이들은 군 병력 동원을 중단하고 동원 명령을 내린 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현역 장병 부모들이 꾸린 단체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부모연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군인 아들들의 사기와 명예를 헌신짝 취급하는 경호처의 불법과 오만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아들들에게 내란범 호위 사병의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 추악한 난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다. 임세준 기자

부모연대는 “경호처는 마치 초법적 지휘 권한을 부여받은 듯 법질서를 파괴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우리 부모들은 이러한 경호처의 난동이 군인복무기본법을 침해한 중대 범죄 행위임을 경고한다”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국군의 강령)를 들기도 했다. 이 조항은 국군이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등을 이념과 사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모연대는 “우리 아들들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반사회적 죄를 짓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며 내란범으로 특정된 일개 개인을 지키는 사병이 되기 위해 관저의 호위무사가 되고자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군을 위법한 상황으로 내몰고 불의한 명령으로 도발한 군 병력 동원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군인 동원령 불법 명령을 내린 자를 모두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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