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尹 체포 집행 안 막는다…“관저 부대 임무는 외곽 경비”

경호처 체포 저지 지휘시 임무 취소·정지할 듯
국방부 “장병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군병력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국방부는 대통령 관저 경호에 일부 부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부대의 주 임무는 외곽 지역 경비 임무”라면서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의 임무가 대통령경호처 경비·방호지침에 따른 관저 외곽 지역 경계인만큼 적법 절차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55경비단 등이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를 받지만 경비 임무 외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통제는 경호처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경호처를 지원하는 부대의 원 소속 기관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통제가 있을 경우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규정 제6조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으며, 55경비단장에게는 직접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군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애꿎은 병사들까지 방패막이로 동원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당시 병사들을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채증 등을 통해 병사들이 1차 저지선부터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계급장도 없이 검정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저 지원 병력을 아예 빼는 등의 조치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경찰 역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경호처에 파견돼 관저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직할 202경비단 등도 체포영장 저지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될 경우 경호처 소속 인원만 동원돼 저항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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