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밸류업 추진 지속·가상자산 규제 완화 검토”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초대형 IB 신규 지정 및 IMA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검토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국내 증시 주요 과제였던 밸류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 등 가상자산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8일 금융위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합병·분할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화 및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임원보수 공시 및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를 2026년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업공개 및 상장 폐지 절차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기업공개(IPO)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3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면서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 간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 개선도 마무리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정하고 대주 담보비율을 105%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유통플랫폼 다변화 시행 계획으로 오는 3월 대체거래소(ATS)를 출범하고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은 오는 6월 개장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중인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를 도입한다.

토큰증권(STO) 및 조각 투자 플랫폼 제도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로 인해 실물·전자증권 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도 증권 발행·유통·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활용 조각투자 제도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한다.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를 위해 종합투자금융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를 신규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IB에 IMA 허용을 추진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도 허용한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으로는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2단계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 특금법 개정으로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포렌식장비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조사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 밈코인 등 심사기준은 보완하고 거래지원 심의 절차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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