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리뷰에 “가게 부숴버릴까, 숨통 끊어 버린다”…“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배달 앱 후기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비롯해 살해 위협까지하며 막말을 쏟아낸 리뷰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진짜 역대급 돌아이 리뷰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머니와 오빠가 배달 집 운영 중”이라며 “오늘 올라온 리뷰라고 사진 보내줬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심한 거 같다. 쉬는 시간에 경찰에 신고한다는 데 이런 리뷰는 고소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가 올린 배달 앱 후기에는 고객 B씨가 “XXX들아 덮밥 하나 먹으려고 1시간30분을 기다리는 게 말이 되냐. X같은 XX들이 유도리가 없다”며 “배달이 많으면 배달하는 XX들 더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돈에 환장한 XX야 배달하는 XX도 나이 먹은 XX 쓰니깐 느려터져 먹지. XXX들아 가게 싹 다 처 부숴버릴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너(사장) XXX아 지난번 리뷰 댓글에 말 X같이 써놨더라. 충고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숨통 끊어서 길바닥에 던져버리기 전에 아가리 놀리지 마라”고 덧붙였다.

후기 사진을 보면 B씨는 이 식당 단골이었다. 이날도 47번째 재주문한 것이었다. A씨는 댓글로 “(해당 고객이) 계속 배달 느리다고 1점, 2점을 주고 있었다”고 전했다.

욕설에 협박성 내용까지 들어간 후기를 본 누리꾼들은 ‘꼭 신고하라’, ‘불쾌한 걸 넘어서 무섭기까지 하다’, ‘생명의 위협이 느껴져 장사도 못하겠다. 주문 거절하면 찾아올 거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 배달 앱 후기에 욕설이나 폭언 등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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