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규제 완화 수혜…‘포레나 천안아산역’도 용도변경 추진키로

-생숙 규제 완화 이후 계약자와 사업주체간 협력 사례 늘어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현장_㈜한화 건설부문 제공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취사가가능한 장기 숙박시설로 도입되었다. 이후 2017년 이후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 전국적으로 11만실이 넘게 공급되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나타나며 여러 문제가 생겨났다. 구체적으로 수분양자의 경우 담보대출 불가로 인한 개인 파산의 위험과 사업주체는 사업비 회수 어려움, 금융기관은 PF대출 회수 문제 등이 발생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두차례 생숙에 대한 전향적 규제완화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내놓으며 기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시 걸림돌로 작용됐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 데 이어 11월에는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제한도 폐지하며 사실상 생숙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허용한 것이다.

이후 여러 생숙 현장들에서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맞춰 용도변경을 발빠르게 진행하며 달라진 현장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용도변경에 성공한 서울 강서구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를 필두로 충북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이 지난해 하반기에 잇따라 용도변경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 아산시에 ㈜한화 건설부문이 짓고 있는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등도 수분양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시행사가 발맞춰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은 여러 현장에서 주거 이행강제금에 따른 부담으로 수분양자와 사업주체 사이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최근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퇴로를 확보해주면서 일단 용도변경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는 인식이 늘어 협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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