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쇼핑’ 차단에 나선다…비급여 관리 강화, 비중증 질환 보장 축소

의료개혁특위, 토론회 열고 개편안 공개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 비급여 ‘관리급여’로
비중증 질환 보장 줄인 5세대 손실보험 도입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잉 수요, 이른바 ‘의료 쇼핑’ 차단에 나선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비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등 과잉 진료 줄이기를 꾀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그간 논의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여러 차례의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초안은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에서 비중증 질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했다.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비급여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급여 현황[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하고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급여’는 가격 통제가 가능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90~95% 높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비급여와 병행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1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에 대해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지난해 3월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1∼4세대 실손보험보다 대체로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일반질환의 외래 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은 요양기관의 경우 6~12%에서 9~36%로 상향하고, 특히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의료비는 18%에서 81%로 대폭 상향된다.

당초 건보가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실손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보장은 해주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1세대 실손에 대해선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개특위는 이날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간에 이견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에 일부 입장차가 있어서 최종안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환자의 건강권, 의료 소비자의 권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제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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