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역대 최대 11조…상반기 조기집행 통해 금융애로 완화

내수부진 등 어려운 서민 경제여건 반영
조기집행 등 통해 자금 탄력적으로 운영
과중채무조정, 취약계층 복합지원 강화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1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대출 현수막.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요 상품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지난해 10조원 수준에서 올해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최근 내수부진 등 어려운 서민 경제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주요 상품별 공급 규모는 ▷새희망홀씨 4조1000억원(잠정) ▷근로자햇살론 3조3300억원 ▷햇살론뱅크 1조2000억원 ▷‘햇살론15’ 1조500억원 ▷미소금융 4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을 이어간다. 지난달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 부문으로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뿐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담은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경제·금융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서민·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간서민금융을 더 활성화하고 민간서민금융 위축 가능성 보완을 위해 정책서민금융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평등 문제가 소득과 자산의 분배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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