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생전 연금처럼 활용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낮춰
ISA 의료비 인출시 납입한도 복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대상을 기존 70세에서 90세까지 확대한다. 보장연령도 100세에서 110세까지 높여 의료비 보장 강화에 나선다. 우리나라가 5명 중 1명이 노인(법정 65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자 이에 따른 맞춤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실물경기 회복 마중물로 247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수준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16면
우선 고령자 및 유병자 등 실손보험 가입 연령 상한을 기존 75세에서 90세로 확대한다. 또한 보장연령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로 늘려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 활용을 추진한다.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연금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안이다.
연금전환 특약 등이 부가돼 있지 않은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는 방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해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한다. ISA 의료비 목적 인출은 납입한도를 복원하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 목적이 자동 인정된다. 현재는 인출시에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이 불가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 목적을 자동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된다. 보험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계약대출 금리를 할인해준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령자 고객을 비롯해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에게 가산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20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100%에서 90%로 인하하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 규모의 부살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도 완료할 계획이다.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247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AI)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분야에 절반이 넘는 136조원을 배정했으며 상반기 내 6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국민의 채무 부담과 금융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 분할상환, 대환대출 등 연 25만명에게 총 14조원의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자영업자를 위해선 다음달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금리인하기에 국민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로 각각 조정돼 연간 약 150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다.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하고 미성년자 카드이용 한도를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오는 3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으로는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를 2026년도부터 본격 시행한다. 오는 3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면서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 간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 개선도 마무리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정하고 대주 담보비율을 105%로 인하한다.
서지연·김은희·김벼리·신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