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기록’ 확보 성공…“탄핵 심판 빠르지 않다” [세상&]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수사기록이 확보되면서 사실관계와 증거조사를 두고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8일 오후 일부 수사기관이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회신했다”며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했고 양측 당사자 모두 열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사본을 열람한 뒤 일부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증거 채택 여부의 최종 판단 권한은 헌재에 있다. 헌재는 앞서 양쪽이 제출한 입증계획과 증거, 수사기관을 통해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1차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정치권이 탄핵 심판을 향해 제기하는 불만에 대해 불쾌함을 표시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가 여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심판 외에 다른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바”라고 했다.

정치권의 ‘헌재 흔들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항의 방문해 “감사원장, 국무총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라”고 요구하자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8일 진행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은 각각 지난달 17일, 18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 고지됐다. 한 달 전에 정해진 변론준비기일에 대해 “여당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탄핵 심판 절차가 빠르다며 ‘장외투쟁’을 펼치는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후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후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32일 만에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바깥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가 판단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