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은행 주담대 최대 0.87%p↓

13일 이후 신규 취급 대출부터 적용
대부분 금융사의 수수료율 인하 효과
5대 은행의 평균 주담대 수수료율 보니
고정형 0.75%p, 변동형 0.55%p 인하


오는 13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오는 13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상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각 금융협회는 개정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에게 적용될 모범규준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고 금융사는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10일 개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졌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이 0.08%p, 신용대출이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0.82%p로 인하 폭이 가장 컸으며 ▷신한 0.79%p ▷농협 0.75%p ▷하나 0.74%p ▷우리 0.66%p 순이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권의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낮아졌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개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 중도상환수수료율 하락으로 국민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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