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보자” 아기 24층 창밖으로 던진 고모…징역 15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와 함께 대구의 동생 부부 집을 방문,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신병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는 A 씨는 퇴원 뒤 가족들이 조카를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B 군이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범행 당일 흉기까지 준비했으나 주변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살해 방법을 바꿨다.

A 씨는 방에서 조카를 보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했다.

A 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에는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A 씨가 심심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A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냈고, 피해자 모친은 다시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