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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8)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조 씨는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 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조 씨가 ‘월급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고 제안해 최 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범행을 하게 됐다.
조 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 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 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조 씨는 그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최 씨가 적발을 두려워하다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 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도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점과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최 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