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처장 “대통령 체포는 아니다! 국격에 맞게 수사해야” [세상&]

박 처장, 10일 오전 10시 경찰 국수본 출석
“지금과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현재 정부 기관끼리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차장을 지낸 박 처장은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 수사를 받겠느냐”라며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처장은 그동안 1, 2차 경찰 소환에 전부 응하지 않았다. 그는 ‘1, 2차 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처음부터 소환 조사에 응하려 했었다”며 “변호인을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제야 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왜 막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법리적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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