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가맹점 상생 협약 체결…“의료 복지 확대·급여 선지급”

푸드상품 폐기지원 기존 40% 최대 50%로 확대
16개 진료과 비급여 항목 진료시 최대 49% 할인


[세븐일레븐 제공]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와 동반성장을 위한 ‘2025 가맹점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푸드상품 폐기지원 제도 확대 ▷가맹점 의료 복지 제도 확대 ▷메이트 급여 선지급 서비스 등을 신설했다.

세븐일레븐은 삼각김밥, 김밥, 도시락 등 푸드상품의 폐기지원을 기존 최대 40%에서 운영 수량 및 증대분에 따라 최대 50%(기본 20%, 상생 지원 최대 30%)로 확대했다. 적극적인 상품 운영과 판매를 장려하고, 최적의 상품 진열을 유도해 점포 수익성을 향상하려는 취지다.

가맹점 대상 의료 복지 제도도 늘린다. 기존 종합건강검진 할인과 심리상담에 더해 서울 메디컬과 협력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국 1200개 제휴 병원에서 안과,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모발이식 등 16개 진료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49%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경영주 및 직계가족이다.

점포에서 근무하는 메이트를 위한 급여 선지급 서비스도 마련했다. 급여 선지급 서비스 업체인 ‘페이워치’를 통해 월 35만원 한도로 급여 일부를 사전에 받을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신설 제도 외에도 가맹점 상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푸드 간편식(스파게티, 우동 등)과 차별화 상품(군고구마, 즉석 치킨 등) 폐기지원율을 20%에서 최대 50%로 유지하고, 냉장 및 상온 상품의 지원금을 연간 96만원 제공하고 있다.

장철원 세븐일레븐 상생협력팀장은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본사와 경영주 간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경영주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점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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